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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9: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욕정을 느껴, “ 가슴 얼마나 커졌는지 한 번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녹화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1. 보호 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구 지법 2010 고합 467호 판결 문, 대구 고법 2010 노 516호 판결 문,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 고등법원에서 “ 피해자들( 여, 10세) 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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