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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5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인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8. 09:29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지적 장애 3 급 )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안고 C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 리라고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후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 녹화 속기록 및 진술 녹화 CD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피해자를 따라오는 피의자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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