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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3 2018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2. 23.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6:10 경 부산 수영구 D 8 층 찜질 방 내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이불로 덮은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16, 19)

1. 속기록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9)

1. 범죄 경력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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