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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27 2014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8:12경 남원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친구들과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내 CCTV)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도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으로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범행도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29)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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