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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5 2015고합2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21. 02:15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 나는 너를 오늘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 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1 항 [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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