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를 I에 소개하고 그가 부담하여야 할 결혼비용 중 6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그 중 일부인 35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고, G과 국제결혼 중개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E에 대한 결혼 중개의 경우 피고인이 600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G으로부터 업무협약 계약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의 경우 위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소개하는 등 G을 도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국제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업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