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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4 2013고정22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당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청,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9. 15.경부터 2008. 11. 2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오피스텔 8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면서, 2008. 10. 25.경 위 C에서 D로부터 국제결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국적의 여성인 E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0.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면서, 2009. 10. 15.경 위 C에서 G로부터 국제결혼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국적의 여성인 H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국제결혼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 입금내역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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