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2031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1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1. 1.부터 대구달서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8. 대전지방법원 2017고약7621호로 다음 범죄사실과 같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13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노297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이하 원고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C는 2012. 6. 25.경 ‘건전한 결혼 문화 실천을 위한 국제결혼 선양 및 지원활동’ 등의 정관을 앞세운 비영리단체인 ‘D’를 설립한 대전 중앙회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연합회 대구 명예부회장이고, E는 위 연합회 경북 본부장이고, 피고인 E은 위 연합회 경남 본부장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C는 지역 본부장에게 연합회 정관에 의해 국제결혼중개를 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납부받으면서 지역본부장들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피고인 A의 F(2017. 5. 31. 약식 기소)과의 공동범행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F은 2015. 2. 13.경 대구 남구 G, 4층 ‘D’ 대구본부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찾아온 H에게 베트남 신부 20여 명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고 결혼 비용 1500만 원을 지급받고, C는 항공권 구매와 베트남 현지 중개업체를 지정해주고, 피고인 A은 위 H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