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23 2014고정12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 26.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C과 중국인 여성 D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위 C으로부터 국제결혼수수료 명목으로 2012. 2. 26. 200만 원, 2012. 3. 7.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국제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