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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23 2014고정12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 26.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C과 중국인 여성 D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위 C으로부터 국제결혼수수료 명목으로 2012. 2. 26. 200만 원, 2012. 3. 7.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국제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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