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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단219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0.경 피고와 사이에 국제결혼 계약(이하 ‘이 사건 국제결혼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결혼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제결혼 계약서

1. E는 A 님의 국제결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E는 A 님과의 맞선을 추진하며 약속한 현지의 F 양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천재지변을 제외한 이유로 맞선에 나오지 않을 경우, 맞선 당시까지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시기는 A 님의 한국 도착 후 최장 1주일입니다.

5. 국제결혼을 위한 결혼비용은 총 1,300만 원으로 하며 이 비용 안에는 E에게 지급되는 700만 원(부가세 포함)과 현지 에이전시에게 지급되는 600만 원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 안에는 현지국의 체류 및 행사비용과 왕복 항공권, 신부의 입국 편도 항공권이 포함되며 단 개인적인 용돈 및 신부집에 드리는 지참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허니문 기간에는 호텔비와 조식을 제공합니다

(신부 여권발행은 본인 부담입니다). 8. E는 A 님이 결혼 후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필리핀에서 입국비자를 받고도 여성회원이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결혼을 새롭게 중개하여 드립니다

(단, 이혼진행비, 결혼 지참금은 별도로 회원이 준비해야 합니다). 11. E는 A 님의 신원확인 및 공증을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거짓인 경우와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경우 E는 신부입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신부에게 줄 위자료 미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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