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정11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C카페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한 D에게 “국제결혼 소개비로 1,500만 원을 주면 중국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식을 책임지고 마무리해주겠다.”라고 하여 국제결혼을 알선하기로 하고, 2013. 2. 12. 400만 원, 2013. 2. 15. 1,100만 원을 받고 중국인 E와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