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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18. 선고 2013구합56508 판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중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음 과세대상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714 (2013.03.12)

제목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중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음 과세대상임

요지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에도 피고는 적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취소할 수 밖에 없음

사건

2013구합56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스템'이라고 한다) 아이디를 제공하여 xx공부방을 운영하게 하고, 아래 표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3)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학습교재는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로 이루

어져 있고, 인쇄교재는 달마다 제공하는 '월 교재'와 분기마다 제공하는 '분기 교재'로

이루어져 있다. 회원이 인쇄교재를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월 교재는

000원, 분기 교재는 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데,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구매한 인쇄교재의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4) 학생이 xx공부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진단 평가를 받으면, 원고는 회원의

수준에 맞는 온라인교재를 제작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온라인교재를 출력하여 회원에게 이를 풀게 하고 이 사건 시스템에 회원의

성적을 입력하면, 원고는 다시 회원의 수준에 맞는 온라인교재를 제작하여 이 사건 시

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한다.

5) 학생이 xx공부방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 사건 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원고가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은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가맹

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

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맹점사업자는 'xx공부방'이라는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점, ② 가맹점사업자는 이 사건 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회원관리, 주문관리, 학습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점, ③ 가맹점사업자가 모집

한 회원도 이 사건 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원고가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는 점, ⑤ 원고는 가맹점사업자 및 소속 교사와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기

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교재의 적정

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의 적정한 도매가격

을 넘는 부분은 영업표지의 사용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회원이 인쇄교재를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월 교재는 000원, 분기 교재는 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후에는 고정비를 회수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회원 수에 따라 인쇄교재를 공급하여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후 추가적

으로 인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동비만 회수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쇄교재를 공급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가 회원 수에 따라 공급

한 인쇄교재의 수량은 2007년 000부, 2008년 000부에 달하는 반면, 추가로

공급한 인쇄교재의 수량은 2007년 000부, 2008년 000부에 불과하여 추가로 공급

한 인쇄교재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인쇄교재의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프랜차

이즈 학원에서 판매하는 교재대금이 페이지당 평균 90.34원(aaa교실 93.75원, bbb네트 77.27원, cc스쿨 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공급한 인쇄교재의 도매

가격이 5,430원이라고 보는 경우 교재대금이 페이지당 42.42원(= 5,430원 / 128페이지)

이 되어 다른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판매하는 교재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 ④ 을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dd과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쇄교재의 가격을 000원 또는 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적정한 이익이 가산되지 않은 인쇄교재의 원가가 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한 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이 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

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3. 3. 12. '이 사건 처분은 온라인교재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해당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이 사건 시스템 제공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심판원이 온라인교재의 공급이 이 사건 시스템 제

공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당초 세액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

은 배척되었고, 이 사건 결정은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아니라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을 전제로 해당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므로,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당초 세액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온라인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이 사건 시스템 제공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2호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

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

역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조항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유사한 형태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

는 사업자들이 통상적으로 회원의 수준에 맞는 온라인교재를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이

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온라인교재가 이 사건 시스템 제공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거나, 그 대가가 이 사건 시스템 제공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

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가맹점사업자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

하여 온라인교재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교재를 출력하거나 회원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는 점(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온라인교재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으나, 이는 회원의 수준에 맞는 온라인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판단되

는 점(이를 두고 온라인교재가 이 사건 시스템 제공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온라인교재의 공

급이 이 사건 시스템 제공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

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

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

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

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5)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

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

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인쇄교재와 온라

인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은 000원이고 온라인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은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제12조 (면세)

원고, 상고인

xxx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1.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694,76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373,21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7,582,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3,49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3. 도서 출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가맹점사업자와 xx공부방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xx공부방을 운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교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4.부터 2010. 5.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가맹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가 공급한 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월 교재 000원, 분기 교재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3. 1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 일일학습지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해당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 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바.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8.부터 2013. 4. 15.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공부방 서비스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 외에는 다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교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는 가맹점사업자가 월 교재는 000원, 분기 교재는 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추가 구매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이 000원이라고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액은 다른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판매하는 교재대금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적정한 도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공부방 서비스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고,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독립된 재화인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甲(원고)과 乙(가맹점사업자)은 xx공부방 관련 출판물(이하 '교재'라 칭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甲은 乙에게 회원 모집과판매를 위임하고 乙은 甲이 공급한 교재를 판매함으로써 상호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乙은 영업장 개설과 사업자 등록 시에 반드시 甲이 지정하는 가맹공부방(xx공부방)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XX공부방 초・중학교재 영업 외의 용도로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甲은 차후 乙이 취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乙의 영업은 통상적 학습지 공부방으로서의 회원 확보와 관리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원대상 영업 및 영업장 내에서의 학원 직영,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강의식 수업, 과외식 운영,차량 운행)은 할 수 없고, 甲의 학원 대상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계약 보증금) 乙은 계약과 동시에 000원의 보증금을 甲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맹비) 乙은 계약과 동시에 000원의 가맹비를 甲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맹비는 소멸성이다. 제7조 (교재의 공급)

① 甲은 乙의 회원 관리에 지장이 없게끔 교재를 원활히 공급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와 프로그램 관리, 회원 자료의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의 공부방사업부에서 제공받은 교재 외에 어떠한 교재도 사용할 수 없다.

③ 乙은 본 교재 및 시스템의 가격을 임의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8조 (교재대금 입금)

① 乙은 甲이 별도로 정한 교재 공급가에 상응한 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현금 입금 완료하여야한다. ② 교재 공급가 및 할인율 적용은 XX공부방 가맹점 세부 운영 규정에 별도 표시하며 시장상황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판촉활동)

① 乙은 영업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보, 판촉 계획을 수립하여 판매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甲은 乙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물 등을 제작, 지원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乙이부담한다. 단,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홍보, 판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甲, 乙이 상호 부담하며 乙의 부담액은 甲이 정한다.

③ 甲이 제작, 지원한 유가의 홍보, 판촉물 등 기타 사은품은 반품할 수 없다.

제13조 (교육 및 교육 협조 의무)

① 乙은 乙 소속 관리 교사와 직원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甲과 甲이 지정한 대리인이 乙과 乙 소속 관리 교사와 직원을 교육하고자 할 때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甲 또는 甲의 대리인이 주최한 교육의 불참으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乙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종료 후 의무사항)

① 乙은 甲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안에 관련 브랜드의 간판 및 옥내외 광고 부착물을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제공한 교재(도서, 온라인교재 인쇄물 포함)를 어떠한 경로로도 유통시킬 수 없다. 제20조 (상호의 사용) 乙의 필요에 따라 제작, 사용하는 전단지 및 간판 기타 홍보물에 사용되는 상호는 甲이 인정하는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원 1명 ~ 14명 15명 ~ 19명 20명 ~ 24명 … 100명 이상 회비 90,000원 적용율 30% 29% 28% … 16% 수령액 27,000원 26,100원 25,200원 … 14,400원 연도 기본 구매 추가 구매 합계 2005 74,202 4,611 78,813 2006 114,034 7,197 121,231 2007 868,716 15,974 884,690 2008 1,299,475 23,813 1,323,288

2) 원고는 지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뒤, 가맹점사업자에게 학습교재 및 xxx 시스템(회원관리, 주문관리, 학습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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