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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2015구합8829 판결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837 (2015.04.20)

제목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 즉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할 뿐이기에,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지OO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13.

판결선고

2017.0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군 ○○읍 ○○리 313에서 콘크리트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으로, 2008. 6. 11.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식생 호안블럭 성형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4.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식생 옹벽 블록은 전방설비와 후방설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방설비에 해당하는이 사건 기계와 한보기계에서 설치한 후방설비가 일체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인도만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방설비와의 설치 작업이 필수적인 것으로서 재화와 용역이 혼합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와 후방설비 설치가 모두 완료되어 생산설비가 구축된 시점인 2009. 5.경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는 2009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위 규정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계는 ○○○로부터, 후방설비는 한보기계로부터 각 별개로 원고에게 공급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기계와 후방설비가 연결되어 전체 공정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기계를 하나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와 ○○○가 작성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계약서에는 납품과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후방설비와의 설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④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가합○○○호)에서 2008년경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생산을 위한 준비상태를 갖추었다고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계와 후방설비가 일체로서 하나의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2008. 6. 11.자 계약서(제2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현장에 도착한 후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60일 경과 후에는 ○○○에게 설치 및 시운전 결과에 관계없이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물품 하역에 필요한 중장비, 인력 및 부대경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② 2008. 11. 20.자 계약서(제7조)에도 동력선 인입 및 접속공사, 공장 가동에 필요한 분전반 공사 등은 원고가 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③ 기계에 관한 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해당 기계를 매수인이 원하는 시기・장소에 설치하여 주는 것은 거래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용역과 재화의 혼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2008. 10.경 ○○○로부터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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