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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누49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694,760원의...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제1심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한 채 본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 외에는 다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교재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피고는 가맹점사업자가 월 교재는 3,500원, 분기 교재는 5,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추가 구매할 수 있음을 근거로 기본인쇄교재의 적정한 도매가격이 5,430원이라고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액은 다른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판매하는 교재 대금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적정한 도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해법 공부방 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이는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고, 온라인교재의 공급은 독립된 재화인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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