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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두48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대전구성지구 등 약 23개 사업지구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일부 세대에 관하여,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처음부터 전체 세대에 관하여 발코니를 확장하는 이 사건 용역을 함께 공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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