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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18. 선고 2014구합54929 판결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직원출장용으로 사용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서4854 (2014.02.14)

제목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직원출장용으로 사용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자동차임대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원고가 영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구입한 승용차를 이후 고객의 차량고장 해결 등의 목적으로 출장용으로 사용한 차량을 간주공급으로 과세하고 또 그 차량의 수리비, 유지비 등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4구합549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00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이라고 한다)를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부품비, 정비비 등(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지출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2.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일부를 직원의 출장 업무 등을 위

하여 사용하였는바, 직원의 출장 업무 등은 원고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원고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도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야 한다.

2) 직원의 출장 업무 등은 원고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판매나 임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2호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오로지 직원의

출장 업무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직원의 출장 업무 등이 자동차 대여나 중고차 매매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자동차 대여나 중고차 매매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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