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보험금 수령은 보험회사의 보험 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은 원ㆍ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에 관하여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닌지”는 관련 법령 및 피고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부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이를 확인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판결의 효력이 미쳐 법률관계가 즉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확인 청구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