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단30059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장호영
변론종결
2020. 12. 4.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수령은 보험회사의 보험 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고 위 금원의 지급이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상호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보험금 수령은 보험회사의 보험 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은 원·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에 관하여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닌지"는 관련 법령 및 피고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부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이를 확인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판결의 효력이 미쳐 법률관계가 즉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확인 청구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2020. 1. 16. 18:30경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 내에서 파워렉 헬스기구 측단 거치대에 끼워져 있는 원판을 살짝 건드렸다. 그런데도 원판이 떨어져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을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좌측1족지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고에는 피고의 체육시설상 관리 책임도 20% 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16. 18:30경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 내에서 파워렉 헬스기구 측단 거치대 원판의 낙하 충격에 의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가 피고의 관리 부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23.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치대 끝에 걸려 있는 원판에 손만 대었다고 해서 원판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원판을 꺼내기 위하여 힘을 주고 빼는 도중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힘을 빼거나 하는 경우 등 원판을 꺼내는 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원판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