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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68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C과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틀목수공사 노무비 31,310,000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함은 자인하고 있어(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노무비 채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원ㆍ피고 상호간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인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1)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채무자를 주식회사 C,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1370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9. 5. 28.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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