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61977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 16. 하도급계약 제7조...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통보하였고”를 “통보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별소로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의 위약금 지급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위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626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관련사건에서 2017. 1.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