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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12569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C 사이에 1997. 6. 4.자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금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 10,000원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국민은행은 1999. 11. 30.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 B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99가소184470)를 제기하여 2000. 1. 11.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2. 원고들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 A이 자신의 피켓시위로 인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A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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