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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가합249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8.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인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4. 9.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및 이 사건 호텔 설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 명칭: D 호텔(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대지위치: 화성시 C(이 사건 대지) 설계내용: 신축 - 대지면적: 1,816㎡ - 용도: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가족호텔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층수: 지하 1층, 지상 10층 - 건축면적: 약 946.48㎡ - 연면적 합계: 약 6,760.22㎡ 계약면적: 약 6,760.22㎡(2,044.97평) 계약금액: 286,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계획 승인: 16,500,000원(공급가액 15,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원) - 설계용역비: 269,900,000원(공급가액 245,400,000원, 부가가치세 24,540,000원) 용역대금 지불방법 -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16,500,000원 - 사업계획 승인 완료 시: 53,988,000원 - 건축허가 완료 시: 80,982,000원 - 실시설계 완료 시: 134,97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및 이 사건 호텔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 2014. 9. 26. 관광진흥법 제15조,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5. 4.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 1. 12.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5. 9. 27. 이 사건 호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대금 중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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