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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670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6년경 남양주시 C 외 27필지 69,304㎡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1,596세대의 기업형임대주택(New-Stay,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하 ‘촉진지구지정’이라고만 한다

)받고, 이후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이하 ‘지구계획승인’이라고만 한다

)을 받은 다음,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2) 이를 위해 피고는 2016. 7.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합계 700,000,000원[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20%(140,000,000원), 촉진지구지정 사전협의 완료 시 1차 중도금으로 15%(105,000,000원), 촉진지구지정 승인 신청 시 2차 중도금으로 15%(105,000,000원), 사업계획 승인 후 3차 중도금으로 45%(315,000,000원), 사용검사 승인 후 잔금으로 5%(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C 일원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 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과 이에 따른 제안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을(원고)”은 “갑”이 제시한 내용이나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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