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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544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4.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밀양시 F 일대에서 추진 중인 G(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도서작성 용역을 수행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 시 154,000,000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220,000,000원,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시 137,500,000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137,500,000원 등 합계 6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9. 7. 위 용역계약의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 시 154,000,000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1월 이내에 50,000,000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6월 이내에 70,000,000원,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3월 이내에 50,000,000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3월 이내에 205,000,000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6월 이내에 1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9.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88,000,000원,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시 27,500,000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27,500,000원 등 합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9. 25. 위 용역계약의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30,000,000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3월 이내에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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