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1. 22. 시행대행계약에 기한 용역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2. 군산시 지곡동 226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시행자 : 원고, 시행대행자 : 피고 사업규모 : 공동주택 3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8조 (시행대행용역비 및 지급방법)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사업계획 수립 시의 설계 세대수[사업(변경)승인 시 확정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피고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시행대행비)는 계획 세대수(약 380세대) 및 세대별 납부금액(800만 원)을 기준으로 3,040,000,000원으로 하며, 사업(변경)승인 시 확정되는 세대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모집한 조합원 세대수가 사업(변경)승인 시의 세대수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세대수에 대한 시행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조합원 모집 미달에 따른 시행대행비는 원고의 사업추진비(조합원분담금)에서 선지급하고, 조합원 모집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 등을 통해 매각한 후 선지급한 시행대행비를 대체키로 한다.
구분 납입 시기 납입 금액 비고 1차 시행대행비 최초 조합원 가입 시 4,000,000원 1,520,000,000원 2차 시행대행비 최초 가입 후 30일 4,000,000원 1,520,000,000원 계 8,000,000원 3,040,000,000원 ⑥ 원고는 상기 제1항의 시행대행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지급시기 지급 금액 비율 부가가치세 가입자(조합원) 70% 모집 시 1,520,000,000원 50% 사업승인 후 안분지급 조합설립 인가 시 912,000,000원 30% 상동 사업계획 승인 시 608,000,000원 20% 상동 계 3,040,000,000원 100%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