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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6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광주은행 용 봉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8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2천만 원, 발행일 2017. 2. 28. 로 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 제 2조 제 4 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공소사실 기재의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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