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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4 2015고단9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 경부터 농협은행 칠곡군 지부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9.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09에 있는 대구은행 월 배 지점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4. 10. 15.’, 수표금액 ’45,000,000 원 ‘으로 된 법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가 지급 제시기간 내에 발행일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발행일을 ’2015. 6. 9.‘ 로 변경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6. 9.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과 결론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4.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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