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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고단40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8.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2. 12. 17. 경부터 한국 씨티은행 구월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12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0 원”, 발행일 “2013. 11. 30.”, 발행인 “B 주식회사” 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위 당좌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3. 12. 10. 한국씨 티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3.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80,64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당좌 수표 작성 자인 A가 위와 같이 당좌 수표 4 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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