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3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5.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5. 21:50경 위 주점 옆 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화장실 용변칸에 옷을 입은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5. 21:56경 제1항 기재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회에 걸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5. 22:2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0, 11번),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