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합37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1:55경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자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그녀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속옷 제출), 내사보고(모텔 특정 및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2), 내사보고(모텔 관리자 탐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내용 상담(D 진술 부분 제외),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목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E 대화 내용, 감정의뢰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