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23:30경부터 다음 날 01:50경 사이에 ‘C’ 숍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아로마 마사지를 받던 중 잠에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꼬리뼈가 좋지 않다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개구리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장강혈(꼬리뼈와 항문 사이)을 마사지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든 사실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