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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8 2015고합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9. 23:0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찍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3.경 충남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플라스틱 맥주병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이 플라스틱 맥주병이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2. 14. 21:0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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