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5. 16.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16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16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옆 칸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12. 8. 23.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23 02:4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사진, 국과수 DNA 감식감정결과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회보(담배꽁초)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화장실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