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자친구 C와 친구사이로 C, D, 피해자 등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2. 01:59경 인천 옹진군 E 거실에서, C 등은 잠을 자러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D 3명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먼저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국과수 회보 및 문의, 피해자 자해사진 첨부, 피의자 진술서 첨부, 피의자 및 참고인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신) 112사건신고관련 부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전자감정서(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