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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합25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자친구 C와 친구사이로 C, D, 피해자 등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2. 01:59경 인천 옹진군 E 거실에서, C 등은 잠을 자러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D 3명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먼저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국과수 회보 및 문의, 피해자 자해사진 첨부, 피의자 진술서 첨부, 피의자 및 참고인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신) 112사건신고관련 부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전자감정서(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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