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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6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D 고시원’ 218호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고시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고시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젼 1대 시가 9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 위 고시원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썅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시원 사무실에 있던 텔레비젼과 고시원 입구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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