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7. 10: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고시원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E(43세)가 퇴실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피고인을 향하여 던지자 화가나 짐 속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고시원에서 퇴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