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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9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72』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고시원에서,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C(71세)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퇴실요청을 받자 “야 썅, 때려죽인다. 고시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리실에 있는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할 테니 3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현금 10만 원, 같은 달

9. 현금 13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시원 입실료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33만 원을 받고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0. 18: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고시원에서 고시원 입주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조리실에 있는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내가 전과 27범이다. 네 가족에게 척지게 하지 마라.”라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퇴실할 테니 35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시원 입실료 25만 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0만 원을 받고,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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