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관리하는 고시원에 입실한 이후 고시원 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경찰이 출동하여 중재한 결과 같은 달 26.까지 퇴실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13:50경 위 고시원에서 위와 같이 퇴실을 당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여성 전용 복도를 서성거리며 피해자에게 "나한테도 친절하게 해봐, 결혼을 했나보지 니 남편이 너 같은 것을 그냥 나둬 , 씨발 나를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큰소리치며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탐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부터 업무방해죄로 3회째 입건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8. 16.경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2016. 8. 26. 약식기소)된 직후의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