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4025』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고시원에 거주하던 중 소란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의 퇴거요
청에 의해 위 고시원에서 퇴거한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26. 15:48경 위 고시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시원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파손하기 위해 무단으로 고시원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7:08경 위 고시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시원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파손하기 위해 무단으로 고시원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와 그 곳 부엌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랍장 1개, 노트북 1대, 선풍기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53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11: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시장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