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G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1 피고 A은 115,182,382원 및 그 중 26,366,80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 피고 E, F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424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G은 원고에게 104,064,498원 및 그 중 79,100,423원에 대하여 1999.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 F는 G과 연대하여 G이 지급하여야 할 위 돈 중 120,000,000원 및 그 중 79,100,423원에 대하여 200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25. 확정되었다.
나. G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2015. 2. 15. 기준으로 원금 79,100,423원 및 이자 266,446,724원 등 합계 345,547,147원에 이른다.
다. 한편 G은 2014. 6. 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① 망 G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위 원리금 합계 345,547,147원 중 법정상속분인 3/9에 해당하는 115,182,382원 및 그 중 원금 79,100,423원 중 법정상속분인 3/9에 해당하는 26,366,807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위 원리금 합계 345,547,147원 중 법정상속분인 2/9에 해당하는 각 76,788,254원 및 그 중 원금 79,100,423원 중 법정상속분인 2/9에 해당하는 각 17,577,871원에 대하여 각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E, F는 앞서 본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A, B, C, D과 연대하여 위 ① 기재 돈 중 120,000,000원 및 그 중 79,100,423원에 대하여 200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