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6086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은 23,491,800원 및 그 중 1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가 2012. 4. 19. F에게 6,0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21.90%, 매월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하였고,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7. 10. 30. 현재 대출금 중 원금 32,127,440원이 남아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38,347,957원이 발생하였다.

현재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29%이다.

다. C은 2013. 7.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처 선정자 D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선정자 E이 있는데, 선정자들과 피고(선정당사자) A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70,475,397원(=원금 잔액 32,127,440원 2017. 10. 30.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38,347,957원)에 대한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15,661,199원 및 그 중 7,139,431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에 대하여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은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23,491,800원 및 그 중 10,709,147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은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각 15,661,199원 및 그 중 7,139,431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