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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9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6,228,062원 및 그 중 6,0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청구기각 별지 청구원인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F은 원고에게 2016. 5. 27.까지의 대여원리금 등 합계 22,836,230원 및 그 중 원금 22,208,520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F이 2016. 2. 16.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A이 법정상속분인 3/11, 나머지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인 2/11의 비율로 F을 상속하였고, 2016. 4. 28.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망 F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① 피고 A은 6,228,062원(=22,836,230원×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6,056,869원(=22,208,520원×3/11)에 대하여, ② 피고 B, C, D, E은 각 4,152,041원(=22,836,230원×2/11) 및 그 중 4,037,912원(=22,208,520원×2/11)에 대하여 각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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