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63,012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부산고등법원 2007나7386 대여금 사건에서 2007. 8. 20. 원고,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07. 12. 31.까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20,000,000원, 지연손해금 228,295,890원[= 120,000,000원 × 연 20% × 2008. 1. 1.부터 2017. 7. 6.까지 9년 187일] 합계 348,295,8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48,263,012원 및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금 이외에 2017. 7.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28,295,8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