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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2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63,012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부산고등법원 2007나7386 대여금 사건에서 2007. 8. 20. 원고,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07. 12. 31.까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20,000,000원, 지연손해금 228,295,890원[= 120,000,000원 × 연 20% × 2008. 1. 1.부터 2017. 7. 6.까지 9년 187일] 합계 348,295,8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48,263,012원 및 그 중 원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금 이외에 2017. 7.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28,295,8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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