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200,000 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7.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금정구 D 일원 지상에 신축될 주상 복합건물 중 99.174㎡ 세대를 분양대금 426,000,000원에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 계약서에는 ‘ 원고가 약정금 100,000,000원을 계약 체결 일에 피고 회사에 지급하되, 만약 분양 후 위 세대를 공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부산 금정구 E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에 20%를 가산한 돈을 반환하고 위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8. 7. 피고 회사에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 데 피고 회사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0. 2.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8. 7.까지의 이 사건 약정상 원리금 합산 액인 175,200,000원(= 원 금 120,000,000원 2018. 8. 7.부터 2020. 7. 6.까지의 기발생 지연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5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