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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1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과 다툼이 생겨 쇠파이프 (25cm )를 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위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 그럼 네 가 맞을래

”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피해 자의 왼쪽 얼굴에 대고 3회 밀치고, 쇠파이프를 얼굴에 댄 상태로 좌우로 흔든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주 취 중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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