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쇠파이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8. 20. 수사기관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4개 중 1개로 저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쇠파이프로 직접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옆에 있는 탁자용 다리 쇠파이프를 들어 위협하며 내리치려다가 저와 F이 말라니까 옆 땅바닥으로 내리쳐서 버렸다. 피해자가 쇠파이프로 맞지는 않았다.”)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주변에 있던 E이 주워온 길이 약 50cm, 지름 60 내지 70mm 정도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폭행한 적은 없고 쇠파이프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한 후 바닥에 던졌지 직접 몸을 구타한 적은 없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행위에 사용한 쇠파이프는 크기, 재질, 이 사건에서의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