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8:05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OO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3세)이 위 OO식당 인근 XX식당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 한 잔 합시다”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이에 “무슨 술을 먹어”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위 XX식당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OO식당에서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마시던 중 방금 전 피해자가 대답하는 태도가 피고인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를 참을 수 없게 되자, 인근 경운기센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2cm)를 발견하고 집어든 다음 피해자가 있는 위 XX식당으로 들어가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갈비뼈 부위를 쇠파이프로 6, 7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좌우로 5, 6회 때리고, 왼손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를 들고 수차례 피해자를 때려 골절상을 가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