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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5고단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5:3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의 창고에서, 바로 직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영창 보내야 된다 ’라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 이 씨 발 좆도 모가지가 한쪽으로 삐 딱하게 넘어간 것이, 양쪽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릴까’ 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 길이 80cm, 지름 2cm )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 개새끼, 너부터 때려 죽인다 ”라고 욕을 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일어서 던 중 오른쪽 옆구리에 맞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피해자에게 스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상처 부위 및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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