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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2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D과 2014. 10. 14. 01:35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G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H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피고인 A은 편의점 앞 탁자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무게 약 554g)를 뽑아들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들은 D과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H을 폭행하던 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휀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쇠파이프로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약 1,195,5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 H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CD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피해차량 사진, 쇠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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