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 피고인 A는 2013. 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g 을 9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위 필로폰 약 3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12. 1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6. 03:00 경 평택시 J에 있는 ‘K 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6. 12. 1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7. 02:00 경 평택시 L에 있는 ‘M 호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02:00 경 평택시 L에 있는 ‘M 호텔’ 607호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9g 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2. 1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6. 03:00 경 평택시 J에 있는 ‘K 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